「로집사가 읽어주는 회생·파산 뉴스」 2026. 1. 14. 디지털데일리 보도 기사 【‘화의’ 기업 성공률 3~5% 불과】

회생 제조업
글쓴이 로집사 2026-01-15 조회 80

기사 출처 : ‘화의’ 기업 성공률 3~5% 불과, 인수합병 공고 게재 | 국제섬유신문 | 조영일 | 20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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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주요 내용 요약

글로벌 경기 침체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섬유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기업 회생(화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회생 성공률은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4~5년간 회생 신청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원의 심사 지연으로 개시 결정까지 8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많아졌고, 개시 결정 자체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회생 절차 신청 시 채무 변제는 일정 기간 유예되지만, 거래선 신뢰 하락과 현금 결제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혹은 실무 포인트

기업 회생 절차는 단순히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엄격히 판단하는 구조적 절차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시 결정 전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채무는 동결되더라도 원부자재 구매·임가공비·물류비 등은 전액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자금 운용 리스크가 큽니다. 또한 회생 신청 사실만으로도 거래선과 바이어의 신용 거래가 중단될 수 있어, 신청 전 재무 구조와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로집사 인사이트

회생 절차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 전략적 선택의 하나로 접근해야 합니. 회생 신청이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동일한 해법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회복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집사는 사전 재무 분석, 사업 존속 가능성 진단, 회생·파산·청산 간 비교 검토를 통해 기업별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청 대행이 아닌, 절차 전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경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게시물은 언론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안의 법률적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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