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 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기타
2026-04-20 조회 6
A

전문가 답변

브로커의 권유로 한 건데, 제가 사기죄로 처벌받는 건가요?


네,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브로커의 적극적 유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은 기소유예의 핵심 참작 사유가 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기소를 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출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대출이 실행되는 순간 이미 성립합니다. 나중에 갚는다고 사기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액 변제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가장 무겁게 보는 참작 사유입니다. 관건은 갚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언제" 갚느냐가 관건입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 전, 골든타임 내에 변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직 검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대출금 변제 자금 마련, 변호인 의견서 작성, 피의자신문 대비 등 기소유예를 위한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 결정까지의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고, 기소가 결정된 후에는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시점이라면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무죄를 다투겠다고 하는데요?


본인 명의의 허위 잔고증명서, 직접 제출한 서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등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무죄 주장은 검찰에게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기소유예라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개정 의료법상의 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경력과 진료를 정상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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