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타
2026-04-20 조회 5
A

전문가 답변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가 없는 처분이기에 법리적으로 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경력과 진료를 정상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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